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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제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제도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농신보)는 어떤 제도입니까? 산주 · 임업인께서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부동산등의 담보물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신용보증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대상자
임업인,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150명 이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물 유통·가공단체 등

3. 보증이 가능한 자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증대상자의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및 보증대상인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이나 상거래채무 보증으로 기자재 외상구입자금과 선도금등 경제사업 채무에 한하며, 정책자금, 비정책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대출은 어느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합니까? 현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업무 계약을 체결한 해당지역 산림조합에서 보증부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5.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을 받고자하는 상담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담로 하여 대출이 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보증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되는데 동일인당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대출취급 산림조합에서 간이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농신보 관리기관에 보증서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상거래채무약정을 취급하게 됩니다.

6.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보증수수료는 대상자, 보증금액,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현재 보증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12.10.기준)

구분 보증금액 농림어업(1차산업) 비농림어업(2, 3차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2억원 이하 연율 0.5% 연율 0.6%
7억원 이하 연율 0.6% 연율 0.8%
7억원 초과 연율 0.8% 연율 1.1%
법인 2억원 이하 연율 0.7% 연율 1.0%
7억원 이하 연율 0.9% 연율 1.2%
10억원 이하 연율 1.1% 연율 1.3%
10억원 초과 연율 1.2% 연율 1.4%

※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에 따라 ±0.2%P 가감 됩니다.

7. 보증대상자에 따른 보증한도는 얼마입니까? 보증한도는 보증대상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는 15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 포함) 이내에서 법인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는 20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 포함)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8.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보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개인 ① 주민등록등본 ②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 사업장) ③ 보증대상자 확인서류(조합원확인서, 농지원부, 정책자금 배정문서 등)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이사회 차입 결의서 ④ 정관·규약 ⑤ 재무제표 및 관련서류(최근 3년) ⑥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 사업장) ⑦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위 서류 외에 신용조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이용고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용조사를 하여 적절한 보증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9.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등 선도농업인에 대한 우대보증이 있다던데? 선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보증대상자
(선도농어업인)

전업농업인 및 농업인후계자 등 (임업인후계자, 독림가,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선도농어가

신지식농림어업인

전통식품명인

농정포상자로서 수상일로 부터 5년 이내인 자

새농어민상 수상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보증대상자금

선도 농어업인의 소요자금

보증한도

보증최고한도 이내에서 기보증부 대출금에 불구하고 2억원(기존 우대보증 포함)이내

자격확인

지정증서, 수상사실 확인자료, 표창장 또는 표창패 등

보증대상자금이 정책자금인 경우 정책자금 배정관련 증빙자료 추가

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조사실시

10.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때 입니까? 기금의 건전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보증제한 대상자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이신 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 (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과거 우리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 분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사업자금

기타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제한 대상자금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포함)

산주, 임업인 여러분! 대출을 받으시려는데 담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문의 : 산림조합 금융콜센터 / 1544-4200

신용정보제도

신용정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 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및 특수기록 정보 등을 말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되며,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카드발급 등 신용관련업무와 일반기업체 등의 신용거래 개설 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관련법으로 이용범위 및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개인의 경우 본인확인을 거쳐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본인의 신용정보를 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범위

구분 제공기관 정보내용 비고
신용거래정보 금융기관 대출정보 금융기관의 개인대출 금액,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
채무보증정보 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신용/체크 카드 발급정보 -
비금융기관 신용거래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 거래자의 신용거래내역
신용거래자 연대보증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 신용거래자의 연대보증인
채무불이행정보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연체, 용도 외 유용사실

지급보증대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사실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리스자금 또는 리스료의 연체한 사실

금융질서
문란정보
금융기관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채무불이행정보
(신용정보사)
비금융기관

정당 상거래에서 손실을 발생하게 한 자

그 외 비금융권(백화점, 자동차, 중장비, 의류업계, 가전제품, TV, 도시가스, 기타 할부판매업계 등)의 신용거래대금의 연체사실(3개월 이상 연체)

공공기록정보 공공기관 국세, 지방세 체납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관리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모든 금융거래나 상거래시 신용판단자료가 되기도 합니 다.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신용평점을 산정한 결과 신용등급이 아주 나쁘게 나오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등급이 높을 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과다할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신용정보 조회를 자제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이전에 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사실을 서면확인한 후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지원제도

목적

연체고객의 경제적 사항을 감안하여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여 고객을 신용위험으로부터 구제

신용회복 지원대상

산림조합에 채무가 있는 자로 장래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부채과다로 일시적인 유동성이 악화되어 채무가 연체된 경우

일시적 실직자 및 급여를 받지 못한 급여생활자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현금유동성 부족자

일시적 실직자 및 급여를 받지 못한 급여생활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일시적 소득상실 및 치료비 부담 과다자

대위변제를 하게된 보증채무자

계절적 소득 또는 일정소득이 아닌 분기나 반기 단위 소득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연체자

지원사항

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상환절차 유도

원리금 상환기간 유예 또는 연장

이자감면(연체채권 중 고정이하채권)
- 이자감면 후 채무자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절차 실행보다 실익이 있는 경우 - 비용, 정상이자 이상 변제 후 1회에 한하여 정상화 조치(연기, 재대출 등)

불량대출금에 대하여 최대한 유예기간 부여 지원

대환대출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상담창구 개설 및 지원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 전화 : 02-3434-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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